정두환기자
경기도 평택시에서 오는 14일 이후 인허가 심의를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에는 경관에 대한 입체적 시뮬레이션이 의무화된다.
평택시는 10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아파트 경관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10일 공표했다. 새 건축기준은 오는 1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초기 지구단위계획 심의단계부터 공동주택 경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시는 아파트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고층과 저층, 판상형과 탑상형이 조화를 이룬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에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경우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만 한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통해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계획하고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