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증인 출석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다 파행했다.
7일 여야 의원들은 행안부 국정감사 중 증인명단에 포함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데 대해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행할 때까지 국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는 김 대표와 이 대표가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하도록 하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시작 1시간30분 만에 국감이 중지된 것이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건희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김 대표와 이 대표는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다. 대통령 관저 공사 인테리어 업체(21그램)가 김 여사와의 친분에 의해 수의 계약을 땄다는 의혹인데, 해당 공사 발주처가 행안부 청사관리본부다.
이 밖에도 21그램의 주선으로 공사에 참여한 한 종합건설 대표도 국외 연수를 이유로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