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증여세 신고 기준)이 2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만 636명의 0세가 증여받은 재산은 615억에 달했다.
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으로 급증하고 2022년에도 825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0세 증여재산가액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으로 조사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2023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에 달한다. 1인당 증여재산가액이 평균 1억1213만원이다.
박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까지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주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 2018년 373명과 비교해 3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