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안마의자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조절부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연합뉴스TV는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반려견 끼임 사고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제품은 최근 머리카락 끼임 사고가 났던 그 제조사로 끼임 방지 기능을 한껏 홍보한 제품이지만, 결국 사고가 다시 일어나며 안마의자에 반려견이 끼어 죽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센서가 작동해 기계가 한 차례 멈췄지만, 추후 반려견이 끼인 상태로 다시 작동했다.
해당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크기로, 경쟁사의 다른 모델의 경우 천을 덧대는 등의 조치로 해당 구멍을 막아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이 죽는 사고를 겪은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를 제조사로부터 전혀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주 전 해당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에서는 최근 한 이용자가 머리카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조사는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생산될 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제품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서 제외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위험 안내 역시 거부했다. 논란이 일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와 관련한 위해 사례는 총 1592건으로, 매년 3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눌림·끼임 사고, 저온 화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