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나훔기자
일본 대형 게임사 닌텐도가 '팰월드(Palworld)' 개발사 '포켓페어'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닌텐도는 전날 "포켓페어가 개발·판매하는 게임 팰월드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닌텐도는 측은 "이번 소송은 포켓페어에 대한 특허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며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중소 게임사 포켓 페어가 올해 1월 출시한 팰월드는 '포켓몬스터' 속 '포켓몬'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다양한 '팰' 캐릭터를 포획하고 넓은 오픈 월드를 탐험하는 게임이다.
팰월드는 출시 직후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 돌풍을 일으켰으나, 일각에서는 '팰월드'가 '포켓몬스터'의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베꼈다며 표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포켓페어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세부 사항을 통지받진 못했다"며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 적절한 법적 절차 및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쿄에 있는 소규모 인디 게임사"라며 "게임 개발과 관련 없는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된 점이 안타깝지만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데 방해를 받거나 단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으로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신규 게임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크래프톤은 최근 펍지(PUBG) 스튜디오 산하에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 '팰월드 모바일' 제작팀을 꾸리고 개발자 구인에 나섰다. 프로그래머, 레벨 디자이너, UI/UX 리드, 3D 환경 아티스트 등 9개 부문의 인력 모집 공고를 냈으나, 현재 이 공고는 내려진 상태다.
크래프톤 측은 소송 여파와 관련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