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세외수입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기 침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세원 발굴 행보로 읽힌다.
안성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수입이다. 안성시의 올해 2차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432억원으로 총세입 1조900억원의 4%를 차지한다.
시는 특히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매 및 가택수색 등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자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3829건의 압류를 실시했고,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및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31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자택 등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했다.
최승린 안성시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