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팔 때 '배터리 정보' 공개한다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9월 10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제공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동산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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