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감사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다음 주 중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을 포함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근 의결했다"면서 "다음 주 초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와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감사가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면서 발표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면서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예산과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의결하고, 다음 주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