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두 달 연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내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2차 연장 기간 외에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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