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반려동물 미용사가 남의 반려견을 바닥에 내던져 결국 다리를 골절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YTN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를 바닥에 내팽개쳐 다리를 골절시킨 반려동물 미용사가 입건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강아지가 미용사의 손길을 피하자, 그는 강아지의 목을 세게 붙잡아 당겼다. 미용 중 얌전히 있던 강아지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듯 꼬리를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미용을 마친 뒤, 미용사는 돌연 강아지의 한쪽 뒷다리를 잡아끌더니 바닥에 그대로 내팽개쳤다.
그러고는 놀란 듯 강아지를 다시 안아 들었지만, 강아지는 왼쪽 앞다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강아지 보호자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마자 강아지가 다리를 펴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며 "푸들이 다리가 약하다고 혼자 불만스러운 말을 하는데 저 있는 데까지 들렸다"고 했다. 강아지는 수술과 입원 치료 끝에 회복 중이지만, 앞으로 철심을 박고 살아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미용사는 강아지를 가볍게 내려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호자가 CCTV를 확인하고 항의하자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아 그랬다는 황당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미용사는 "대출도 너무 많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금전에 대한 압박을 남편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A씨는 미용사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병원 측도 과실을 인정하며 수술비를 지원하고 해당 미용사를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강아지들도 저렇게 던진 건 아닐지 걱정된다",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동물을 학대하다니", "남의 강아지를 왜 저런 식으로 대하나", "엄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5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하지만 취업 제한 조항은 없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