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이재명 강성 지지자' 벌금형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해 소유 재물을 손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과 송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오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이들이 낙서를 할 때 경찰을 가로막은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 등에 유성펜으로 비방 문구를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비명계인 박 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