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송승섭기자
2031년 이후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26분께 영유아·청소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31년 이후부터는 기준이 없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 정략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 이후 효력이 정지된다. 이때까지 정부와 국회는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부터 청소년, 영유아,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됐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루는 아시아 첫 기후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