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최영찬기자
여야는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20일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한 끝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기존 방법 외에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주거선택권 등이 확대된 점 등이 특징이다. 피해자 구제범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 보증금 계약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국토위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