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여야는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합의했다.

20일 여야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한 끝에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의사당. 윤동주 기자 doso7@

여야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기존 방법 외에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주거선택권 등이 확대된 점 등이 특징이다. 피해자 구제범위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 보증금 계약자도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국토위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한 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정치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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