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7만여개의 가상계좌를 범죄조직에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가상계좌 유통조직 일당이 검찰에 입건됐다.
20일 서울동부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수단이 가상계좌 유통조직의 총책 A씨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계좌 유통조직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7만2500개를 판매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1억206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가상계좌는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계좌 유통조직 중 최대 규모다. 제공한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및 도박자금은 총 5900억원에 달한다.
가상계좌 판매업자 A씨와 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는 가상계좌 유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결제대행사가 보유한 저축은행의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해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 7만2500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상계좌 영업구조에서 판매업자(머천트)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하고 불법 자금을 관리한다.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가맹점이 출금 신청을 하면 머천트의 승인을 거쳐 지정된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다. 특히 가상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입금된 1억2000만원 상당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이 사건의 가상계좌 판매 권한이 있는 결제대행사에 계약 해지 및 가상계좌 이용 중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유통조직이 판매한 가상계좌가 추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의 현금 및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된 가상계좌의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 유통실태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개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