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뿌린다'…여친 괴롭혀 구속됐던 20대, 집행유예 후 협박

석방 후 만나주지 않자 집요하게 스토킹
재판부 “피해자 처벌 원치 않으나 죄질 나빠”

6년간 교제한 여성을 상대로 교제 폭력으로 구속됐던 20대가 집행유예 이후 석방돼 또다시 상대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29)씨는 지난 1월 24일 교제 중이던 B(33)씨를 감금해 가혹행위를 한 중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석방 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53분부터 오전 4시 42분까지 94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다.

A씨는 출소 직후 ‘피해자인 B씨를 찾아가지 말라’는 112신고 출동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 B씨가 일하는 가게에 8차례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카카오톡 차단을 풀게 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영상이 남아 있으니 찾아와서 네가 직접 지우라’, ‘안 오면 단체 채팅방에 뿌리겠다’는 등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하기도 했다.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중감금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하거나 과거 촬영 영상물을 이용해 강요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슈&트렌드팀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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