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청문회 '배정위 회의록' 논쟁…'이미 파기' vs '무엇이 두려워서'

이주호 장관 "개인정보 보호 차원"
문정복 "자료제출 거부로 불안 증폭"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선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측과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 증인 명단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가 약속했다"며 "하지만 자료 제출 기간이었던 지난 13일에는 의대 정원 배정위는 비상설, 비법정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이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날 오후 5시쯤 다시 자료를 제출했고 내용 확인 결과 매우 미흡했다"며 "추가 보완을 요청했으나 배정위 협의내용을 파기했다고 한다.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가 논란된 배정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 기구가 아니고 임의기구다. 장관 자문을 위한 기구"이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정위를 운영할 때, 특히 교육부 배정위는 이번 위원회뿐만 아니라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위원회고 특히 저희가 배정사항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배정위를 운영 시 위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단 약속을 하고 모셔온다"며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신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장관이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지난 전체 회의 때 말했다.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음에도 합의로 내용을 파기했다면 언제 파기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건 국회를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파기했으면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야 한다. 여당 간사도 자료가 있는 줄 알고 합의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되던 기간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며 "회의록이 없는 건 말씀을 드렸고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대해선 여러 논의 끝에 위원들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상세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무엇이 두려워서 파기했나"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은 기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답했다.

정치부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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