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에게 간단한 기관 삽관을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몰지각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국회의원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며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보조 행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을 설명하면서 "의료 공백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PA 간호사라고 해서 수술보조 간호사,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 그러니까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 수행한다면 혼란이 예상되고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 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관료에 의해 현재 법률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지난 2015년 서울고등법원이 삽관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PA 간호사 기관 삽관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간호법을 통해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