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기관 삽관?…환자 생명 위협할 수도'

국힘 김상훈 발언에 의협 "몰지각한 망언" 비난
"간호법으로 PA 합법화 획책 시도" 지적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에게 간단한 기관 삽관을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몰지각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국회의원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며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보조 행위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출범을 예고했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범대위)’ 대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을 설명하면서 "의료 공백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니까 PA 간호사라고 해서 수술보조 간호사,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삽관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 그러니까 수술보조 간호사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 수행한다면 혼란이 예상되고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사고 방식을 가진 정치인과 행정관료에 의해 현재 법률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지난 2015년 서울고등법원이 삽관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PA 간호사 기관 삽관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간호법을 통해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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