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가수 김호중에게 뺑소니 피해를 본 택시 기사가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는 전날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뺑소니 사고로 차량 수리와 함께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35일 만에 김호중 측과 합의했다. 7일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의 탄원서와 별도로 김호중 팬들이 제출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그는 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씨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씨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와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광득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시작한 지 약 12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호중 측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가 오는 15일 예정돼 있어 아직 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와 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의 음주운전 시인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검찰은 김씨가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탓에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김호중의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