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장외주식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다.
이번 예정신고(202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해당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진다. 최대주주 그룹은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로 제작했다"며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안내 게시판과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