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연매출 10억→12억원 이하로 상향

경기도 용인시는 이달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을 위한 연 매출 기준을 10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가맹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의결에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 매출 기준을 이같이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10억~12억원 사이에 있는 업체들도 이달부터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대상 업체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영업 중인 매장 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국세청이 발급한 총사업자등록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단 전통시장 내 사업장이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매출 기준 완화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다수 소상공인이 용인와이페이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더 많은 시민과 가맹점이 용인와이페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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