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 가속 페달 최대 99% 밟았다…1일 구속 송치

사고 당시 EDR 정상 작동
점멸등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사망자 9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차모씨(68)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열린 시청역 사고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주변 CCTV 12대 및 블랙박스 4개 영상자료, 참고인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피의자의 주장과는 달리 (사고 원인은)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차씨를 세 차례 만나 조사했으나,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차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고 직후 시청역 사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 감정 기관인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력해 차량 결함 여부 확인과 사고 재현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0일 법원은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차씨가 운전한 G80 차량에서 가속장치와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정적 증거로 꼽혔던 사고기록장치(EDR) 역시 정상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EDR 기록 분석에 따르면, 브레이크는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작동되지 않았고, 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을 제외하곤 주행 중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아울러 차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반복해서 밟았다 뗐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가 사고 당시 신었던 신발 바닥에 가속 페달의 정형 무늬가 찍힌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최종 결론내렸다"며 "1일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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