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위험물시설 내 전구역 '절대금연'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3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사진팀 조용준 기자 jun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