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대선 당시 여론개입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직접 수사해 지난 8일 두 사람을 기소했다.
그러나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및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가 된 예규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검찰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거부하자 지난 1월 이 같은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