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피의자 58일 만에 국내 송환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인도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피의자 A씨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지 58일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살해한 피의자 A씨가 10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사진제공=경찰청]

캄보디아 당국은 지난 4일 A씨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우리 측에 인도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경찰청은 송환팀 4명을 현지에 파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해왔다.

A씨는 지난 5월3일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 3명 중 한명으로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후 5월14일 현지 첩보와 제보를 토대로 캄보디아 경찰주재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A씨의 신속한 한국 송환을 위해 그간 태국·캄보디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피의자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됐으나 태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인 만큼 태국 경찰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 태국 경찰 당국과 수사 정보를 교환해왔고, 지난달 중순에는 경남경찰청 수사팀을 태국으로 보내 합동 수사 회의를 개최했다.

캄보디아 당국과의 송환 교섭에서는 국제 치안 교류 협력이 주효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의 치안 교류 협력 방한 출장에서 A씨의 신속한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공범인 B씨는 지난달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B씨는 공모나 살해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이달 23일 오전 11시10분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B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도피 중인 피의자 C씨에 대해서도 도피 예상 국가 경찰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조기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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