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의료폐기물 관리 엉망 동물병원 10곳 적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경남 도내 동물병원 10곳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남도특사경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의사 2명 이상이 근무하는 도내 동물병원 48곳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을 막고자 시행됐다.

적발된 동물병원은 주로 의료폐기물을 전용 보관 용기가 아닌 일반 휴지통이나 외부에 방치했다,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사체, 혈액 등을 냉장 시설에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122일을 초과한 곳도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동물병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도 특사경이 적법 처리와 자진 조치를 유도하고자 단속 대상 병원에 단속 예고 공문을 발송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4가지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늘어나는 만큼 동물병원 대상 기획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의료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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