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세조종 적발'…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 가동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코인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금지
가상자산거래소,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코인)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4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매매 자료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상 거래를 탐지해 적출할 수 있도록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다.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호가 정보와 매매 주문 매체 정보를 축적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 거래 적출 기준을 모방해 가상자산거래소도 이상 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적출 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해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적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었다. 5대 원화거래소와 주요 코인 거래소는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일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상 거래 심리 체계도 구축했다. 상시 감시 전담 조직을 마련해 이상 거래를 적출, 분석, 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상 거래와 관련 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했고, 모든 거래소의 상시 감시 부서와 핫라인도 구축했다.

증권자본시장부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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