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전 충남 당진교육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된 전 충남 당진교육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전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당진교육장으로 부임했으나 충남경찰청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임명된 지 28일 만에 직위 해제됐다.

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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