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행위 적발한 수능감독관 협박한 유명 강사 재판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자녀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이를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협박한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학원 유명 강사이자 변호사인 A씨는 자녀가 지난해 수능에서 수능 감독관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가 되자 담당 교육지원청 앞에서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감독관의 인적 사항과 근무 학교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확인한 후,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감독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며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당한 교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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