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우표 형태로 제작된 신종마약을 책 속에 숨겨 밀반입하려던 미국인이 국제공조를 통해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미국 국적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우표 형태의 신종마약 LSD(정식명칭 Lysergic acid diethylamide) 252.5장(시가 250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LSD는 극소량(1회 100∼250?g)을 복용하는 것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 시도는 한국과 미국 간 공조로 저지됐다. 지난달 초 캐나다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향하던 특송화물(미국 경유)에 LSD 100장이 은닉됐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미국 멤피스 세관에 전달하고,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인천세관이 공조해 한국으로 특송화물을 ‘통제 배달’ 한 후 이를 수령하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서울 용산 소재의 A씨 거주지를 수색해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신저 등을 분석해 A씨가 지난 1월부터 3회에 걸쳐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LSD 152.5장을 추가 밀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올해 초에도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LSD를 흡착시킨 후 비닐에 밀봉, 책 속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관세당국과 수사기관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로 마약류 압수와 피의자 검거에 성공한 사례”라며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