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다음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요금 인상이다.
평택시는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일반용·욕탕용 요금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2년 11월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한차례 요금을 올렸으며, 이번 인상을 포함해 2025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2년부터 10년 이상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물 개선이 시급한데다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t당 690원에서 750원으로 8.7% 오른다. 또 일반용 1단계(1~100t)는 t당 1180원에서 1290원으로, 2단계(101t 이상)는 1670원에서 18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욕탕용은 t당 1290원에서 1410원으로 오른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며 "보다 나은 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