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속 130㎞ 음주 뺑소니 치사 사고 1심 판결에 항소

“음주 난폭 운전으로 소중한 생명 잃어...피해 회복 위한 조치 없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고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6)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했으며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약 1.8㎞를 더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30㎞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사고 후 도주하다 2차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정차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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