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3400만명이 넘는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단 7명만 가진 운전면허가 있다. 1종 소형면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딸 수 없게 된 지 40년이 된 운전면허’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종류에는 있지만 사실상 취득할 수 없게 된 면허가 1종 소형, 즉 삼륜차용 면허라고 소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삼륜차는 과거 1960년대까지 한국 소형 승용차와 트럭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차량이다. 초창기 자동차에서는 평행한 두 바퀴를 동시에 조향하는 기술이 어려웠기 때문에 삼륜차가 보급됐다. 하지만 삼륜차는 주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져 1970년대 들어서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삼륜차는 기아산업(현 기아)이 내놓은 ‘T-600’이 있다. 1969년 일본 도요(동양)공업(현 마쓰다)과 기술 협력을 통해 생산한 삼륜차다. 차체가 작고 가벼워 좁은 골목길이나 산동네에서 연탄, 쌀 배달 등에 활용됐으며, 세 개의 바퀴가 달려 있어 ‘삼발이’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T-600은 기아가 자전거 생산에서 나아가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모델로, 국내 자동차 산업사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08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 2022년에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1972년 생산된 삼륜 화물차 ‘기아마스타 T600(롯데제과 제품 운반용 경3륜 트럭)’을 문화재 등록했다. 문화재로 등록되는 차량은 약 50년간 롯데제과 대리점이 사용했으며, 1976년 화물칸이 설치됐다.
기아 T-600의 경우 1974년 단종되면서 국내 생산 삼륜차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 글쓴이는 "최후의 T-600조차 사라져가던 1984년을 끝으로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용 삼륜차가 퇴역하며 국내에서 삼륜차 면허인 1종 소형은 더 이상 딸수 없는 면허가 됐다"면서 "현재는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1종 소형을 취득할 길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시골에서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서 기타 이륜차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2종 소형 또는 (125㏄ 미만인 경우) 1종이나 2종 보통으로 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이 면허만 단독으로 보유한 사람이 여전히 8명 생존해 있다고 했다.
경찰청의 2024년 6월 기준 통계를 보면 1종 소형 면허보유자는 전국에 7명이 있다. 모두 남성으로 서울 1명, 부산 2명, 인천 2명,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1명이 있다. 2년 새 1명이 준 것은 사망 또는 면허 반납·취소, 이민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