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아파트, 경매서 16억원에 낙찰

홍록기 8억원에 매입, 2배 오른 가격에 팔려
근저당·가압류 때문에…낙찰됐지만 홍록기는 '0원'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씨의 서울 금호동 아파트가 경매에서 16억여원에 팔렸다.

1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는 이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340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홍록기씨. 사진제공=연합뉴스

전용면적 117.18㎡(42평)인 이 아파트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었다. 2012년 준공됐으며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인 역세권으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선호 단지로 꼽힌다.

등기부등본상 홍씨는 이 아파트를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홍씨가 매입한 가격보다 2배 높은 가격에 팔렸지만,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는 만큼 이번 낙찰로 홍씨가 얻는 돈은 없다.

홍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 나우홀(구 나우웨드)을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영난을 겪었다. 이로 인해 약 2년 간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현재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끝났지만, 지난해 2월 홍씨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홍씨의 자산은 지난해 7월 기준 22억원이었고 부채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취재부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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