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카카오뱅크·케이뱅크…사망고객 금융거래·금융사고 미공시

6년간 양사 합계 4만1996건
"비대면 금융거래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 필요"
금융사고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사망한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4만 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총 4만1996건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에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의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케이뱅크에선 78건의 계좌 개설과 5550건의 예금인출이 이뤄졌다.

이같은 금융거래가 발생한 이유로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금융거래 방식 때문이다. 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고객이 직접 창구를 찾아야 하지만, 인터넷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는 신분증, 휴대전화 등 정보만 있어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가족·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찾거나 대출을 할 경우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금융사고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680만원과 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과 지난해 4월 각각 발생한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은행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2022년 1월(15억원)과 지난해 2월(11억1000만원) 대출사기에 대해 미공시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 은행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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