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2019년에 개봉한 영화인 '극한직업'. 해당 영화에는 중국인이 모여 마작을 하는 곳에 화교 출신 경찰관이 잠입하여 수사를 벌이다 중국어를 알아듣는 것을 들켜 보복받는 장면이 나온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한국말을 알아듣는 중국인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4일 연합뉴스는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씨(62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영화 '극한직업' 중, 화교 출신 경찰관이 중국인 식당에 잠입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장면. [사진=영화 '극한직업']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정오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여직원 B씨(54세)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주방에서 중국인 B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지만, B씨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말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