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소폭 오를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708억원이다. 수가 인상 폭은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 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산업IT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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