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 출범…노사 화합 강화

고려아연 노동조합과 사측이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합의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문병국 노조위원장과 이준용 제련소장 등 노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사주조합 설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고려아연 노동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임직원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성과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사측에 제안했고, 최종 노사 합의를 이뤘다. 노사 양측은 '우리 사주 갖기 캠페인'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은 고려아연 및 자회사(서린상사·케이지엑스·케이지그린텍·케이잼·스틸싸이클·켐코) 임직원만 가입할 수 있다. 등기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려아연 문병국 노조위원장(왼쪽)과 이준용 제련소장 [사진제공=고려아연]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 규정에 따라 의무예탁 기간은 1년이다. 장기보유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매입 대금(월 최소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을 납입하면 회사 측이 같은 금액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하는 1+1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병국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될수록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가 더욱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안착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우리사주를 통해 회사 경영성과를 공유하면 임직원 만족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산업IT부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