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을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우개’ 서비스가 시행 1년을 맞았다. 그간 지우개 서비스 신청 건수는 1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우개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다.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한 가짜 정보나 인신공격·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디지털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우개는 현재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지우개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올해 초 신청인 연령기준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다만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인 경우에는 본인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계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우개 서비스 신청접수건은 1만7148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6518건이 처리 완료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6∼18세(고등학생)가 전체의 34.8%를 차지했으며, 15세 이하(중학생 등)는 34.3%였다. 19∼24세(성인)는 30.9%로,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준으로 보면 유튜브, 틱톡 등에 올린 영상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이 밖에 네이버(지식in, 카페 등)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 요청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례별로는 ▲계정 분실 ▲사이트 탈퇴 ▲이용 정책상 삭제 불가 ▲계정 해킹 등에 따른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다. SNS 계정에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돼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 채로 탈퇴해서 이를 지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더 많은 이용자에게 지우개를 알릴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주요 Q&A를 만들어 개인정보위 SNS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25일까지 열린 ‘2024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지우개 사업 부스를 운영해 청소년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