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2호기 285억원 취득세… 경북도·울진군 ‘곳간’ 찼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24일 신한울2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285억원을 납부했다.

신한울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득 후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착수해 2024년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득했다. 지난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이번 취득세 납부로 지자체 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번 취득세 285억원 중 70%인 199억원은 경북도청, 30%인 86억원은 울진군으로 교부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군에서 거둬들인 지방세액 총액은 8210억원이며, 이 중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5010억원으로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작년 한해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원, 취득세 535억원을 비롯해 총 1241억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하며 매년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울본부 취득세 적기 납부는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이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세용 본부장은 “울진군 세수 확보에 기여하게 돼 기쁘고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울원자력본부 이세용 본부장(왼쪽에서 3번째)이 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약 285억원을 납부한 뒤 손병복 울진군수 등과 카메라 앞에 섰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gold68301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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