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미군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 비용을 대한민국 정부가 선(先)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택시는 지난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3곳의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약 16억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청구한 16억원의 손해배상액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지역의 토양조사 결과 검출된 오염물질 총 정화 비용이다. 당시 조사 결과 캠프험프리 및 CPX훈련장 주변 지역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지역 843㎥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의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시는 해당 토지 오염은 미군에 의한 것이지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015년에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이듬해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 8억7000만원을 돌려받았었다.
시는 이번 소송의 승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와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