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미수' 이재명 대표 습격범 징역 20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습격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것처럼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지난달 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다음 날 유치장에서 쓴 쪽지를 공개했는데, '죄명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인가? 분명히 이 대표를 처단했는데 어떻게 살아 있다는 것인지 분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김씨는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범행 준비 전 가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인터넷에서 대리 구매한 흉기를 3~4개월간 갈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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