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 합당한 법 해석 아냐…즉시 돌아와야'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 이날까지 복귀해야"

정부가 의료계 일각에서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날(20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 전공의를 향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 시에는 휴일을 제외하며 ▲수련 기간 인정 시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며 추가 수련은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면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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