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락없이 데이터베이스 복제·판매, 저작권 침해'

재판부 "체계적으로 제작된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복제"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은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건축, 토목, 기계 등 건설 분야별 기능을 통합한 내역관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A씨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 데이터베이스의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복제해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 등을 단순히 수집해 나열한 것이 아니라 관련 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데이터베이스 작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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