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대학생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9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경시청 노가타 경찰이 한국인 유학생 A씨(23·남)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6일 거주 중이던 도쿄 나카노구 소재 아파트에서 여중생 B양을 약 1시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의 지인으로, A씨는 여자친구와 B양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B양이 지난 2월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며 발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023년 성범죄 규정 형법을 대폭 개정했다. 개정 헌법에는 '강제 성교죄'와 '준강제성교죄'를 통합해 '부동의 성교죄'로 명명하고 처벌 요건으로 총 8종류의 가해자 행위 등 상황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이다. 이는 성범죄를 엄격하고 적확하게 처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으며,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