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위생용품 제조 및 처리업체 중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관련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곳을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지난해 4월 이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1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C 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E 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1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검사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 위생용품관리법은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