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개정…5월16일 공포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 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 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5월16일에 공포된다.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