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해양경찰청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속진형 간부후보생'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경사 계급에서 선발한 직원을 간부후보생들과 함께 1년간 교육하고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국 경사 계급 중 5명을 선발하고 내년에는 10명, 이후에는 최대 20명까지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선발된 직원에 대해 간부후보생과 함께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 교육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은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심사승진이나 개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사에서 경위 계급으로 진급하려면 평균 5년 8개월이 소요됐다.
해경청은 이번 제도가 그동안 근속 승진과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칠 수 없었던 직원에게는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성과중심 인사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청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