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왜 안바꿔주냐'며 투표지 찢은 유권자, 경찰 수사

제주서 불법행위 한 2명 각각 고발·수사의뢰
투표지 훼손시 최대 10년 징역·3000만원 벌금

투표지를 찢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도중 '불법행위'를 한 유권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사진. [사진=아시아경제 강진형 기자]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B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직전 선관위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지 교체를 요구했다. 원칙적으로 투표용지는 1인 1장이며, 재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관위 사무원은 '투표용지는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이에 A씨는 해당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씨는 같은 날 제주도 내 다른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내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다"라며 "선거일인 10일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절차
1. 투표 사무원에게 신문증 제시 및 본인 확인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3. 투표용지 수령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일부 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된다.<b draggable="false"><u draggable="false"><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u>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