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정부가 가평 대성리와 영종도 을왕리 등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엠티(MT)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위반 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개소에 과태료 총 115만7000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 기획 단속은 가평 대성리와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하여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과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와 배추김치(7건), 쇠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제부도에 위치한 한 음식점은 펜션을 함께 운영하면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형사입건됐다. 또 가평군 대성리 소재의 한 마트 정육점은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포함된 캠핑용 밀푀유나베 밀키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12개 업체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무 교육도 부과하게 된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이번 기획단속에서 여전히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만큼, 값싼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해 원산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