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딩방·로또 환불' 앞세운 코인사기 주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증가
개인간 거래 의심…가짜지갑도 주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사기범들은 A리딩업체(주식 또는 로또)를 인수한 B코인 재단이라고 소개하면서 리딩방·로또 손실 피해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코인 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해 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며 추가매수를 권하고 조작된 거래소 상장예정문서를 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을 통해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들은 약속한 락업 기간이 지나도 매도가 불가능했으며 지갑사이트 접속을 차단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할인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정보는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홍보는 금지돼 있다.

투자자들은 사기 조직이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에도 유이해야 한다. 가상자산지갑 화면을 가짜로 꾸며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 수법이다. 별도로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지갑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문도 내놨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조작된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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